정의화 국회의장, 5월 6일(수) 본회의 모두발언

posted May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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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 2항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 1항과 제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 박상옥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에 제출되어 72일째인 4월 7일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다했다.

 

아울러 동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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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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