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국회 임시회 9차본희의

posted May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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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토론문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이른바 연말정산 사태 후속입법이라고 하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여러 우려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들과 불만과 비판을 다독이기 위해 고안된 개정안이다. 핵심 취지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늘어난 세금부담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있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다독이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처럼 특정 소득구간에 대해 세금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저런 제도를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 세제가 매우 복잡해져버렸다. 세액공제율은 12%, 13%, 15% 등으로 제각각이고, 같은 종류의 세액공제라 하더라도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한도액이 4단계로 나눠지는 등 제도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해져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그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5,500만원 이하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서 소득 5,500만원을 세부담이 늘어나지 말아야되는 일종의 기준선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그 어떠한 세법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법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5,500만원이라는 기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애초에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안 늘도록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국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한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이 넘고, 매년 30~40조원씩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체 봉급생활자 중 5,500만원 이하자가 인원수로는 전체의 84%, 금액으로는 전체 급여총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세부담을 한푼도 늘이지 않기 위해 이처럼 어거지에 가까운 세금체계를 고안하고, 소급적용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셋째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면세자 비중은 48.2%로 급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면세자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2013년의 면세자는 512만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31.2% 수준이었는데, 바뀐 연말정산 방식으로 인해 740만명, 전체의 45.7%로 급증한데 이어, 이번 보완대책으로 인해 추가로 40만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거의 절반이 면세자가 될 전망이다.

 

애초 과세기반 확대라는 당초의 연말정산 제도 개편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면세자 비율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두고두고 우리 세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빌미로 다른 소득자의 세금감면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넷째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통한 사후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기업들과 국세청은 사실상 또 한번의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도 나오기 훨씬 이전인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에서 국민들에게 공표된 방안이다.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정략적인 카드로 소급적용이 활용되면서 세제의 원칙과 조세체계의 안정성은 정파적 이해앞에 무기력해지게 되었다. 포퓰리즘은 또다른 포퓰리즘을 부를 수 밖에 없고, 소급적용은 또다른 소급적용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세부담이 늘어난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액은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다른 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액이 훨씬 큽니다. 실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4,560억원의 세금경감이 예상되는데, 이중 세부담이 늘어난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해 경감액은 1,636억원,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 2,924억원, 전체의 64%는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애초부터 세금부담이 줄어든 소득자에게 추가로 경감해주거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어서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수십조원의 적자재정을 보이면서 아이들 무상급식도 폐지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도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해야 할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최저 수준일정도로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작은 소득세 비중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세금감면은 또다른 세금감면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더욱 심각한 재정압박을 직면한 나머지 또 다른 복지축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장 얼마간의 세금감면을 받는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모두에게도 이는 불행일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 국민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좀더 부담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불만과 비판의 핵심도 “왜 내가 세금을 더내야하는가”가 아니라 “왜 나만, 왜 봉급생활자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라 조세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세금감면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넘어 금융소득으로, 법인소득으로, 우리 세제 전반의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서 더 많은 복지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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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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