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posted Dec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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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만 3~5세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 보육료 지원-

-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1~5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

 

 

○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지니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확대 지원되며, 관내 143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된다. 대전시의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 시민생활 분야 >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로 납부 = 상하수도 사용료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daejeon.kr)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메뉴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상수도지역사업소를 방문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상?하수도 사용료 연체 가산금 일할 계산 = 그동안 상하수도 사용료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기간에 상관없이 2%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적용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환원 = 주택거래 활성화로 올해 말까지 한정됐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이전으로 환원돼 내년에는 9억원 이하?1인 1주택자는 기존 1%(75%감면)→2%(50%감면)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기존 2%(50%감면)→ 4%(감면제외), 12억 원 초과 시는 3%(25%감면)→4%(감면제외)로 감면율이 축소된다.

 

종이증지 사용 폐지 인증기 도입 = 내년 1월부터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하던 종이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수입증지를 직접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하는 불편함과 종이증지의 위?변조와 재사용으로 공금횡령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자 도입됐다.

 

민원신청서 없이 구술로 민원신청 가능 =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민원신청서가 내년 4월부터는 신청서 없이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청서 작성 시 오류 등으로 재작성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한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민원24시)‘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유학생과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직장이나 집에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받으면 된다.

 

생활민원처리 빨라진다…‘8272기동팀’운영 = 생활불편에 따른 전화신고 시 처리 부서를 찾기 등의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복합민원인 경우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접수즉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8272기동팀’을 꾸려 운영한다.

 

< 복지 분야 >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완화 및 지원강화 = 내년부터는 기존에 재산이 주거에 한정된 경우 소득환산율을 4.17%→1.04%로 완화했으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 종전 1억 3300만원→2억 2800만원까지 중위소득 가구 수준까지 완화했다. 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공제를 상시공제로 전환했으며, 장제급여 단가도 가구당 50만원→ 7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5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7만 523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은 스쿨뱅킹과 관련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리과정 지원대상 3~5세까지 확대= 올해까지 만 5세 아동들에게 제한됐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 0~5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2세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0~5세까지 확대된다. 아동 0~2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연령구분 없이 1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시간 및 지원 금액 확대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업무수행 가능자) 및 발달장애인(특수학급 전공과 이상, 장애청소년 및 성인) 등이 참여하는‘복지연계형 일자리’참여기간이 종전 9개월(월 56시간)→ 12개월(월 56시간), 급여는 월 25만 9000원→27만 3000원으로 늘어난다.

 

유치원생 중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 확대 = 올해는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9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1만 2000원의 간식비 지원이 확대된다.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 실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등록기회가 확대된다.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토록 신설(간질 발작이 3개월 지속되면 간질장애 5급 인정 등),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개선(청각장애의 경우 청력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3급→2급으로 상향),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기간을 단축해 등록불편 최소화(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경과돼야 장애인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대상 2급까지 확대 =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실시해 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장애 1급~2급까지 확대된다.

 

< 교통분야 >

택시기본요금 500원 인상 = 대전시는 내년 1월중 택시기본요금을 기존 2300원에서 2800원(21.7%)으로 인상된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단,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 의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 경제 분야 >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가능 = 내년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배당가능)과 사회적 협동조합(배당금지)이 있으며,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 중앙부처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일자리 상담전화 ☎1899-1982로 통합운영 = 그동안 제각각인 일자리상담 기관의 안내전화를 대표전화 1899-1982로 통합해 모든 일자리 상담이 가능해진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구 일자리지원센터는 1번, 여성은 2번, 노인은 3번, 장애인은 4번,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은 5번을 누르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다.

 

< 식품?보건 분야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내년부터 개인서비스사업자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가격표시 위치는 1층은 주출입문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표시품목은 주 메뉴 5개 품목 이상이다. 표시규격은 A4이상이며, 글자크기는 6mm이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시해야 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 추가도입 =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와 성인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 성인폐렴구균 등 총 15종의 백신이다.

 

대전시 실외금연구역 30곳으로 확대 시행 = 내년부터 대전지역의 실외금연구역이 30곳 시상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지난 6월 엑스포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 보문산 보훈공원 등 첫 실외금연구역 지정 후 동구는 판암글린공원 및 가오글린공원, 상소동 삼림욕장 등 3곳, 중구는 서대전시민광장과 퇴미공원은 내년 1월부터, 뿌리공원은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서구는 내년 1월부터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등 12곳, 유성구는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등 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외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정 분야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RFID) 시술 및 외장형 칩, 인식표(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칩 2만원, 외장형 칩 1만 5000원, 인식표(소유자 별도 준비) 1만원이다. 단,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60%인 8000원을 감면해 준다.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내년부터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 기타 분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내년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대전시는 내년 10월부터 각 기관별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합해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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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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