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구제역 발생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추진한다
- 2019.10.~2020.2.(5개월), 사전 예방 중심 특별방역대책 추진 -
- 방역취약대상 집중관리, 예찰강화, 백신접종 관리 등 선제적 방역추진 -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구제역의 주변국 발생과 과거 국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생위험이 큰 시기인 2019.10.1.부터 2020.2.28.까지 5개월간을 「고병원성 조류독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의심축 신고 등 주요동향을 파악 한다.
철새도래지(10개소*) 및 주변 농가 예찰‧소독 강화(매주) 한다.
한탄강(동송읍), 토교저수지, 섬강, 철원평야, 남대천(강릉), 소양강하류, 원주천, 남대천(양양), 경포호, 청초호
조류독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5개 시군 15개 읍면동) 및 집중 방역 관리한다.
과거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서 H5‧H7형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 방역취약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259개소 101명), 예찰‧점검 강화한다.
사육가금 및 도축장 조류독감 검사 강화 추진한다.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등 농가 자율점검 체계 강화 하고,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11월) 및 항체검사 확대한다.
우제류 취약지역 3중 점검 체계 가동 등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조류독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위험이 커지고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내 축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 따라, 청정 강원 사수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적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자발적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방백신 접종 철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발생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