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비급여 진료’ 시 환자동의서 의무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이 비급여 사전동의 제도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개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하게 된다.
또한 급여 진료와 함께 비급여 진료를 추가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며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최저비용은 1만원, 최고비용은 30만원으로 의원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가격 차이는 갑상선초음파, 충치치료, 추나요법 등 상당수 진료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