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은 공수처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조항은 우리 대안신당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2일 오후 대안신당이 광주 김대중컨벤센터 3층에서 개최한 '4+1 개혁 성과 광주시민 보고대회'에서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자로 나서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낡고 병들고 후퇴한, 비생산적인 것들을 모조리 바꿔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국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혁은 40년 전 광주의 정신이기도 하면서 수년전 촛불국민혁명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보고 드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외엔 사실상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성사된 적이 없다.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 선거법, 유치원3법을 성공시키는데는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이 가장 앞장섰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서로 만나는 것도, 전화를 걸어도, 팩스를 보내도 위법이다. 이로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도 서로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합의가 됐다"며 "이번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안 들어갔지만 향후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많은 권한이 경찰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도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