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에 재갈 물리기? 임미리氏 뿐만이 아닙니다

posted Feb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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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에 재갈 물리기? 임미리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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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어떤 비난도 참겠다.’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모욕죄 수사

동행자들을 공범으로 지칭하며 진술 강요 및 통화내역조회, 휴대폰 압수수색 진행

친고죄인 모욕죄 혐의의 고소·고발도 없는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진행 예정

VIP에게 보고된 사안..처벌 원한다더라’, ‘피해자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경찰

 

김정식 대표는 지난15일 기자들에게 보낸 국민 입에 재갈 무리기 임미리 뿐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녕하세요. 지난 717일 국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해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모욕죄>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집중수사팀의 수사를 받고있는 청년단체 터닝포인트의 김정식입니다.

 

해당 전단지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트위터에 올라 논란이 있었던 일본 성인 동영상 표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 칭한 일본의 잡지표지와 번역, 여권 인사들의 친일후손 논란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인지한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모욕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해 저를 특정한 후 지난 10월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국회 내 CCTV에 찍힌 동행자 3인을 공범으로 단언하며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경찰에 의해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살포 장소에서 그들은 저를 말리는 입장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전단이 회수된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만, 수차례 진행된 진술조사에서 불쾌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압박을 통해 동행자 3인을 범인이라 칭하며 특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조사과정 중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의 진술강요, 강압적 조사분위기로 인해 음성 녹취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다른 경찰이 배석한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11일 오후 1240분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저의 개인사업장을 기습하여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장 내 좁은 방에 4명의 경찰이 저를 둘러싸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수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영장 역시 최초에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가 공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당일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서도 공범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공범을 특정하고자 함이라는 요지로 청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으로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공범(저를 말렸던 3)에 대한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영등포경찰서에 다시 출석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돌려준다던 수사관의 말을 믿고, 오후 저녁까지 동의 없는 야간 진술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프로그램(썰전)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을 것이라고 답한 바가 있음에도,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로 전환을 시키며 대통령 모욕죄의 혐의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진술 조사 중에 ‘VIP에게 보고가 되었고 북조선의 개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라는 말과 고소/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통해 확인이 된 사안이기에 절차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할 때, 저는 청와대 VIP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요구한 것인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 역시 인간이기에 심리적 불편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30 여 년을 살아오며 봐왔던 경찰의 모습을 통해 유추했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중개라도 해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경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지어 중대범죄도 아닌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청년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부합합니까?

 

대통령이 혹시라고 모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적 사과를 드릴 의향이 있기에, 개인에 대해 모욕죄 수사 혹은 처벌을 원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다.’라는 수사관의 말이 진실인지, 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고 전했다.


스포츠닷컴 양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