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이언주 의원은 2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인 등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거나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터넷 여론 조작이 일부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동의수를 높이는 방식까지 동원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원법에는 명시되지 않는 ‘청원 업무의 전자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방침은 시행령으로 두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는 개인인증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기관 청원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두어 외국인 청원과 한 개의 청원에 수차례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운영하기 전 국회법 제123조의 2(청원 업무의 전자화)를 신설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을 마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