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인천 북부지원·지청(가칭)설치법’ 통과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지원·지청 설치를 당부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5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법원행정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원·지청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원에 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속히 토지매입을 통해 건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2025년 3월로 예정된 지원·지청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적극 주력해 달라. 저 역시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신 의원은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며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의 부재로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연 처장은 “지원·지청 개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신 청사신축에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인천고등법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황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하며 당의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구에서는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과 수돗물 적수사태 재발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저력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8일 인천서구을 단수후보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