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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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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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방자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북구 출신의 이상헌 의원은 특히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울산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외에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