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R&D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R&D) 과제를 위탁해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주문연구 산업 ▲연구기획, 대형프로젝트 등의 R&D 과정을 관리해주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연구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등을 포괄한다.
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연구산업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제기돼왔다.
연구 산업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문연구 신고기업은 2017년 기준 681개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관리 신고기업은 450개로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한다. 특히 국내 연구 장비 시장의 85%를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2366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 분야들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역량강화,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의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8.6% 확대되어 `22년에는 29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중 하나”라며 “연구개발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주문연구ㆍ연구관리ㆍ연구장비 산업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괄하여 함께 육성하고 국내 R&D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연구산업 체계적인 육성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산업을 집적시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