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
-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 어업·낚시 단속까지 병행 -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