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단,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하면, 분양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