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posted May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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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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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5년전인 2016년만 해도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무를 정도로 절반도 인정을 받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의 노동자 보호 의지가 반영되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은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인 2020년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사상 최고인 61.4%에 달했으나, 아직도 10명 중 4명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나아가 산재 승인율 또한 제고되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게 된다.

 

노 의원은 “포스코나 한국타이어 등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면서, “석탄과 코크스를 수십년간 다룬 노동자가 폐가 굳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자에게 직접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며 2차가해를 가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유해요인에 일정 기준이상 노출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먼저 인정한 후, 기업에 반증책임을 지우게 되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을 대폭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