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2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민철.jpg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김민철2.jpg

 

시⋅도선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의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