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Jul 2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양정숙.jpg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