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12월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