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Dec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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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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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신 의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홍보 역량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해 놓고도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요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뛰어난 상상력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가들이 사업 성공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