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어 사회 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성동구에서는 지난 11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타 법에 정의되어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여성들이 지닌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