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산해 초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중복납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1년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타 국세환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이나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여타 반환청구기간보다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짧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대상 특허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특허청이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종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수수료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5년 2,857건이었던 국고 귀속 미반환 수수료는 18년 5,024건으로 3년 새 75.8% 증가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특허3법은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여타 국세환급금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쌓여가는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가 해소되고 원활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해져 납부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