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세계적으로 자원을 둘러싼 신(新)안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광물정보기반 미비로 사장되었던 지질·광물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자중기위)은 16일 암추(탐사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물탐사 등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岩錐·core)는 보관시설 등 국가광물정보기반 미비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재개발을 시작한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텅스텐)의 경우 과거 탐사자료가 전부 소실되어 약 60억 원의 신규 탐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탐사자료의 보존·관리체계 부실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우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광물 탐사자료(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사, 굴진탐사 결과 등)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물 매장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신규 탐사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업과 지질에 대한 학술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을 이유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감구 처분 시 보상의무자를 구체화하고 광산 보안도와 유사한 갱내실측도 등의 제출 의무를 삭제해 중복 규제를 완화했다.
황운하 의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광업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광물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광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내 지질·광물 탐사자료의 사장을 방지하고, 유용한 광물자원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