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이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50km/h에서 60km/h로 상향하기로 추진 중인 구간은 14개 시·도 100개소에 달했다. 길이로는 223.05km에 이른다. 이 중 35개소 68.5km 도로는 이미 제한이 풀린 상태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미 한남대교·성산대교·양화대교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 상향을 모두 완료했다. 울산시도 FCC삼거리·여천오거리 등 7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풀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까지 나머지 65개소 154.6km 도로의 ‘안전속도 5030’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를 자신한 경찰이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정책 폐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안전속도 5030’ 100일을 맞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안전속도 5030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6%(317명→277명), 보행자 사망자는 16.7%(167명→139명)로 감소했다.
경찰은 심지어 해당 보도자료에서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4월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을 완화해 제한속도를 60km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지 3일 후인 4월8일 경찰은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개정 이후 동시에 경찰청이 전 시도청에서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지시해 5월에만 27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풀었다.
경찰은 4월8일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개최 외 제도 시행 후 회의자료나 회의록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 발표 후 회의마저 급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책 효과조차 검증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회 답변자료에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 검토 취지에 대해 ‘여론 반영’과 ‘국정과제’임을 명시했지만, 어디에도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경찰이 ‘안전속도 5030’를 전면 재검토하던 지난 5월 발표된 연구용역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책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연구용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사고 사망자 감소 폭이 비적용지역에 비해 1.2배 크고, 교통량 등 조건이 유사한 제한속도 60km/h 도로와 비교했을 때 50km/h로 하향한 도로의 교통사고가 16.4~17.3% 감소하였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적용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 50km/h로 하향한 대표도로 구간의 통행속도는 1.1km/h 감소, 대중교통 통행시간은 1분 이내 증가, 택시 요금 변동폭도 100원 이하로 나타나 교통소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찰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발주해 작성되었고,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보고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담당자에게 ‘안전속도 5030 100일 기자회견’ 당시처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정책 통계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경찰이 통계적 근거가 아니라 단지 인수위의 한 마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번복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한 번도 없던 회의를 만들어 개최하고,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묵살하면서까지 안전속도 5030을 재검토한 건 명백한 윤석열 정부 눈치보기“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입해 확실한 정책 효과까지 확인한 정책을 경찰 마음대로 폐기하는 건 시민을 볼모로 삼아 권력을 추종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10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안전속도 5030’ 재검토의 근거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정책 원상복구를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