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하고, 영유아 물품에 대한 면세 특례 적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과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변동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특례 적용기한도 ´27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 소득의 19.3%를 차지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출산·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