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y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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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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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득 하위 70% 선별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계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665명(전체 수급자의 3.3%)에서 2021년 35만 2,410명(전체 수급자의 5.9%)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급액과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오직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