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y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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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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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산림헬기의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산림헬기 운행 연한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항공기에 관한 운행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수의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35년이나 운행되고 있어 헬기 탑승자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산림항공기 (임차포함)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대의 추락사고 중 6대의 헬기 기령이 2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림헬기가 단순히 조종사의 목숨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산림헬기의 연한을 제한하여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산림헬기는 산악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로 산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산림헬기의 안전은 단순히 헬기 조종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와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기에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며“지금까지 국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