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은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①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②지방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예외 사유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세습 채용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비다수인 대상 공무원 채용 선정방식 변경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