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0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최기상.jpg

 

어제(5/31)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된 사항을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회계보고 자료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