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