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Oct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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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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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에게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람·등사의 범위 및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배경에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한 바 있다. 실제로, 대법원 선고 직후 사건 피해자는 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그 대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의 구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