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0일(화)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8호(통권 제271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안에 기후위기 적응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입법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 별도의 기후적응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제정된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입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독일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적응을 목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단일 법률로, 기후변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연방기후보호법」(KSG)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연방기후적응법」은 연방정부, 각 주(州)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기후변화적응 전략 수립 및 계획 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에는 '예방적 기후적응전략' 수립 및 정기적인 데이터 갱신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각 주에는 자율적으로 기후적응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연 기반 해법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측정 기준 설정, 측정 선택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 및 주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연방기후보호법」과는 달리, 「연방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법률"이라면서,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입법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