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 시작 野 “입법독재”

posted Jun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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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사법개혁중 하나인 대법관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질 않고 퇴장했다. “입법 독재라며 성토했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개정안 소위 표결의 여당 측 해명이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률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