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한다.
그리고 오는 8·15 광복절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엄중히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은지 이틀 만에 통일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 내용에는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대북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