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 이하 협회)는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찾아가 ‘수급자 서명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장기요양이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장기요양실장이 배석했다.
공단은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자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개편하였다. 기존의 앱과 크게 달라진 점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수급자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다. 기존의 앱은 수급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명생략’이 가능하고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개편된 앱에서는 ‘서명생략’을 하는 경우 별도로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모든 수급자의 서명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돌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수급자의 서명을 의무화한 것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을 받는 수급자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당수는 와상 상태, 중증 치매, 의사소통 능력 저하, 문맹 등으로 인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보호자는 대부분 출근 또는 원거리에 있어 보호자 대리 서명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서명을 의무적으로 모두 받도록 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필하여 불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편 앱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일지 기록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현장 전송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돌봄 대상자인 어르신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앱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대로 입력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현행대로 현장에서 수급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잘 수렴하여 돌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에서 재가센터장과 요양보호사 대표 12명이 전국에서 참석했고, 이번 공단의 조치는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을 추지했다며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장기요양실장은 “이번 앱 개편은 시행규칙에 적시된 내용을 앱에 구현한 것으로 오늘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공단은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을 대함에 있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성찰하길 바란다”라며, “모든 수급자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도록 하는 조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