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정동영 의원 (전북 전주시병)]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대통령 또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난 14일 관련 부처에 지시한 바 있고,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 및 대북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의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다뤄져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헌확인’ 위헌심판(2020헌마1724 ·1733(병합)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 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취지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폭넓게 적용한다 해도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볼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또한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현재 계류중인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안들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률안은 권향엽ㆍ김남근ㆍ김문수ㆍ김병기ㆍ김상욱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윤ㆍ김현정ㆍ모경종ㆍ문금주ㆍ문대림ㆍ문진석ㆍ박용갑ㆍ박지원ㆍ복기왕ㆍ박해철ㆍ박홍근ㆍ박희승ㆍ송재봉ㆍ양부남ㆍ오세희ㆍ윤건영ㆍ이기헌ㆍ이훈기ㆍ이상식ㆍ이용선ㆍ이광희ㆍ이재관ㆍ이병진ㆍ이재강ㆍ장종태ㆍ정진욱ㆍ정일영ㆍ조인철ㆍ주철현ㆍ최민희ㆍ최혁진ㆍ허영ㆍ황명선ㆍ황정아 의원(이상 가나다순) 총 4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