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posted Jul 1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세청1.jpg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발생소득에 대한부과세액을 포함해 총 236억원 정도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2천만원이 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올해 상반기에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간 국회에는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 자극적인 방송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있지 않다는 의혹과 제보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