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받아야

posted Aug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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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년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 계획도 들여다 보고 의무적으로 입증 서류 제출과 해외자금 출처, 체류 자격을 심사한다.

그간 국내 국민과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었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보유가 늘면서 투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 호를 넘어섰고, 이중 중국인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 새에 20%가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