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시작

posted Jul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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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어제(21)부터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에 의하면 첫날에 41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처 25일 사이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중인데 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인 사람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부터 9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고 신청 첫 주인 어제부터 25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