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며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자사주가 10%를 초과하면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며 국내 증시의 지속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