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posted Sep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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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5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그동안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3개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가정 밖 청소년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