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사례 조사와 적발이 이미 전년 연간치를 훨씬 넘어서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거래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수시·기획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이첩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위법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5,975건)를 이미 넘어섰고, 조사건수 역시 1만2천288건으로 2024년 연간 조사건수(9,180건)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적발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5,640건으로 전국의 8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매년 조사건수와 적발건수 모두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이상거래의 중심지로 꼽혔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적발 2,77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30건이 국세청 통보(증여추정)였고, 지자체 통보(거래신고법 위반)도 923건에 달했다.
경기는 같은 기간 2,484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자체 통보가 1,606건으로 서울보다 많아 거래신고법 위반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구는 이상거래가 빠르게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2021년 458건에서 2024년 129건, 2025년 8월 기준 1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특히 한때 395건에 달했던 지자체(거래신고법 위반)도 최근 크게 줄었다.
세종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비중을 보였다. 2025년 8월 224건 중 무려 190건(85%)이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신도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제주는 최근 급증세가 뚜렷했다.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1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다만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6건에 그치고 있으나, 이전의 수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