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산지가 2만2,238ha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77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사업 농지·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34ha에 불과했던 농지·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태양광 정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에만도 2,827ha로 2.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시 산지 태양광 개발로 10년동안 303만2,954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6,000ha로 여의도면적 21배에 달해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 파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완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태양광 사업이 용이해 지면서 6,118ha로 허가면적이 정점을 찍은데 이어, 2019년에는 3,575ha로 감소한 뒤 지금까지 매년 1천ha대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졌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농지가 19만ha로 5번째 농지 규모인 전북도는 태양광 사업에 4,584ha 달하는 농지를 가장 많이 전용 허가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전남도 3,080ha로 호남지역에서만 전체 농지면적 중 절반 가까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경북도가 2,669ha, 강원도 1,729ha, 충남도 1,219ha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영농형태양광사업, 햇빛연금 등의 이행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농지전용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4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해 과도한 태양광사업 농지·산지 전용은 중단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농지·산지 전용허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