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환경 정비 등 노동권·돌봄권 확충에도 힘써왔다.
이들 입법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과 생애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 아래 추진돼 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나눔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명절 휴가비를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으며, 초선 시절부터 세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귀한 상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며 제도를 보완해 온 노력을 더 단단히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건강,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