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은 지난 10 월 31 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 킥라니 금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 지자체가 즉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 일 추가 발의했다고 밝혔다 .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이후 인천 , 경주 등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
김소희 의원은 "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 117 건 ( 사망 4 건 , 부상 124 건 ) 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 년 2,232 건 ( 사망 23 명 , 부상 2,486 명 ) 으로 20 배나 증가했다 . 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무면허 운전 , 2 인 탑승 , 인도 주행 등 최소한의 안전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 현행 관리 체계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최근 서울시가 홍대 · 반포 일대에 ‘ 킥보드 없는 거리 (PM 통행금지 도로 )’ 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 특정 도로의 일부만 지정하는 제한적 방식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3 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PM 이용자가 금지구역을 피해 우회하거나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면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런 수준의 대책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 학교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 공원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통행제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공원 · 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 · 금지 구역의 위치 · 범위 · 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 그리고 위반 시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
김소희 의원은 “ 지자체가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 더 이상 아이들과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 지자체들이 금지구역 지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