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posted Dec 17,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원1.jpg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집된 증거는 위법된 것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거물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 금품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견돼 폐기·반환해야 함에도 별건 사건인 권 의원 수사에 이용했다는 무죄 취지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다이어리엔 '권성동 의원 점심 (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있으며, 카카오톡엔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상자 안에 현금 1억원을 한지로 싸고 붉은 비단 상자로 포장한 사진을 보낸 내역이 있는 것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돼 이를 증거물로 재판에 제시했다.

이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1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