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못견딘 아내, 술취해 잠든 남편 살해

posted Dec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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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그간 남편이 폭력, 알코올 중독 등 가정폭력을 받아 오던 중 술에 취한 남편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면서 "피해자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