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posted Dec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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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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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0  (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 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 세부터 70 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 로 전체 평균 (5.8%) 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  이 무색하게 50 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  으로 명시하여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며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