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posted Dec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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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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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 이 31  (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화장품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 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  국내 중소기업 수출 1 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ㆍ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화장품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