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오종환 기자]
오는 27일(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를 운영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①사전 조사 및 종합판정 조사 ②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③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