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청년 일자리 · 주거 · 복지를 망라한 ‘ 청년 맞춤형 지원 4 법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 청년 맞춤형 지원 4 법 ’ 은 지난 2 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 를 위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 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 제대군인 지원법 , 고등교육법 등의 4 개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
첫째 ,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은 국가 및 지자체 , LH, 지방공사 등이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둘째 , ‘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 은 ‘ 장기근속자 , 정년퇴직자 등의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를 명시 적으로 금지했으며 , 이러한 행위가 적발 시 구인자 ( 기업 ) 가 해당 채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도록 했다 .
셋째 , ‘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 ’ 은 군 또는 공익분야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 현재 제대군인이 국가기관 , 지자체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를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
넷째 ,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은 대학의 장이 급식 지원에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육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 현재 전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 천원의 아침밥 ’ 사 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정희용 의원은 “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청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 월 5 일 ‘ 민생 살리기 4 법 ’ 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힘 교단연설 후속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