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지정

posted Ap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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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

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인 36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서부지법 공무원들과 공수처 차량에 갇힌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이 사건의 위중성을 설명했었다.

한편 세인의 관심사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정윤석(44) 다큐멘터리 감독의 항고도 포함돼 있다.

정 감독에 관련해서는 한국독립영화협회와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이 무죄 선고를 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